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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일용직 알바한 경우 본업 회사가 알수 있나요?

쿠팡 로지스틱스에서 알바(일용직근로)를 휴일에 월7회이하, 월 60시간 미만으로 해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도록하려 합니다..제가 다니는 회사는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있는데, 회사가 국세청 이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을 통해서 제가 알바하는 사실을확인할 수 있나요? 겸직근무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알바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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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업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우선 4대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문제가 없고, 고용보험도 이중 가입이 된다 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지는 않아 이를 통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과 관련해서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타 소득과 합산이 될 경우 부업 사실을 직접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는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직원 개개인의 소득을 일일이 확인, 대조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부업 사실을 추정하여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위와 같은 시간으로 알바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아울러, 질문자님의 근로 사실을 회사가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