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강아지 유치원비 사업자번호 아니면 개인번호로 받는것 중 뭐가 종소세 신고때 그나마 낫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도 하고 개인사업자로 건설업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유치원비가 한달에 50정도 나가는데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번호로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휴대폰번호로 받는게 종소세 신고때 나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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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강아지 유치원비는 질문자님의 알바와 무관한 지출일 것으로 보이고 건설업과도 무관한 지출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휴대폰으로 현금영수증을 하든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하든 필요경비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아무런 세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알바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하는게 유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강아지 유치원비의 경우에는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지출증빙으로 받아도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용으로 받아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기 때문에 경비로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