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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용감한시인
쿠팡일용직 다니는 사람입니다. 7월달 8일이상 일을 해서 4대보험료가 적용되서 이틀전에 일한 급여에서 국민연금으로 6만원이 빠졌는데 어제 일한 일급에서도 또 6만원이 빠졌는데 원래 국민연금을 두번이나 빠지나요? 일급은 인센포함 164983원입니다
참고로 지난달에는 4일 정도 쿠팡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월 단위로 한번만 부여되므로, 질의와 같이 근무 시마다 4대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공제가 중복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부과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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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전부 가입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료는 4.75%, 건보료는 3.595%(장기요양 별도), 고용보험료는 0.9%가 공제됩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월에 한번씩만 부과됩니다. 왜 두번 공제되었는지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착오로 공제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