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대보험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쿠팡에서 일급제로 받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정상 계속 무직이라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도 납부예외상태였고, 건강보험은 지역세대원, 산재보험 고용보험도 다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최근 일한 것에 대한 쿠팡 급여내역을 확인해보니
9월 중순부터 일을 시작했고 처음일했을때는 고용보험만 떼갔었는데
9월 말, 일한 횟수로 8일째 되는 날에는 몇만원씩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공제해갔고
9일째에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몇만원 공제해갔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해서 임금의 10% 정도? 공제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또 며칠 전 10월 1일 일한 것이 10월 2일에 입금됐는데 *고용보험*만 떼갔습니다.
4대보험을 처음 공제한날에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확인해봤는데 현재까지 계속 무직일때랑 똑같이 가입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월급제로만 일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궁금증
1. 왜 아직까지 4대보험 가입이 안돼있는지
2. 법적으로 적절하게 공제한 것이 맞는지
3. 10월 1일에 일해서 10월 2일에 입금받은 것은 왜 고용보험만 공제된 것인지
제가 모르는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신고 기한이 되지 않아 아직 신고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2.9월에는 일용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3.상용직으로 취득신고한 경우 신고한 달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고용보험만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