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4대보험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쿠팡에서 일급제로 받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정상 계속 무직이라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도 납부예외상태였고, 건강보험은 지역세대원, 산재보험 고용보험도 다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최근 일한 것에 대한 쿠팡 급여내역을 확인해보니

9월 중순부터 일을 시작했고 처음일했을때는 고용보험만 떼갔었는데

9월 말, 일한 횟수로 8일째 되는 날에는 몇만원씩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공제해갔고

9일째에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몇만원 공제해갔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해서 임금의 10% 정도? 공제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또 며칠 전 10월 1일 일한 것이 10월 2일에 입금됐는데 *고용보험*만 떼갔습니다.

4대보험을 처음 공제한날에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확인해봤는데 현재까지 계속 무직일때랑 똑같이 가입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월급제로만 일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궁금증

1. 왜 아직까지 4대보험 가입이 안돼있는지

2. 법적으로 적절하게 공제한 것이 맞는지

3. 10월 1일에 일해서 10월 2일에 입금받은 것은 왜 고용보험만 공제된 것인지

제가 모르는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신고 기한이 되지 않아 아직 신고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2.9월에는 일용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3.상용직으로 취득신고한 경우 신고한 달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고용보험만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