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 민사소송 하려고 합니다.

중고차 사기를 당했습니다.

편의상 중고차 딜러를 (A) 차량 소유주를 (B) 라고 칭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중고차 딜러를 하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제 차를 2번 정도 구매를 하였고 제 주변 지인들도 소개를 많이 시켜줘 구매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차를 바꾸려고 차를 알아봤고 그 딜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다고 소개 시켜줬습니다.

25년 3월경 주말에 그 차를 직접 보러 갔고 보고 맘에 들어서 차를 인수 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이기에 차량 이전 등록이 안되기에 다 음주 월요일에 해주겠다고 먼저 차를 가지고 가라 하였고 차 값(2천 만원) 을 지불을 하고 차량 보험을 들고 먼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주에 차량 이전 비용을 빌미로 200만원을 요구하여

차량이전 비용을 지불을 하였고 기다렸으나 차량은 이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는 지인 이였기에 좀 더 기다려주었으나

이전은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차량은 A가 B에게 부탁하여 B가 캐피탈 을 써서 차량을 인수해 가지고 있던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A와 B사이에 금전적 인 상황이 엮여있는거같습니다.

왜 차량 이전을 안 해주냐고 묻자 A는 B가 아직 캐피탈 돈을 해결하지 못하여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 했고.

제가 차량 값을 다 지불 했는데 왜 해결이 안되냐 A에게 묻자 차량 금액으로 A가 1000 B가 1000 나눠 썼다고 애기하였으며 B에게 묻자 B는 자기가 1000만원을 받은건 사실이나 A가 아직 돈을 다 주지 않아 자기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애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다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해결될 때까지 차량 운행하다가 돈 해결 하면 차량을 가져가겠다 했습니다.

아는 지인이라 믿고 기다렸으나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7월에 경찰서에 A 와 B 를 사기죄로 고소 진행하였고 11월에 결과가 나왔는데 B는 A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것 으로 돈은 A가 다 썼다고 말을 맞춰 B는 혐의 없음 A는 사기죄로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A는 현재 재판 중에 있으며 저 말고도 다른 여럿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차량은 운행 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A는 지금까지 다 음주 면 돈 들어온다 다음 달 에 돈이 나온다 라며 계속 해결해 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재판 전 전화 와서 뭐든 써줄 테니 합의 해달라 합니다. 자기 감옥 들어가게 된다면 돈은 어떻게 받을 거냐며..... A는 현재 변호사 까지 써서 재판을 받는 중이고. 저는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중입니다. 하여 민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것이 없어 어떻게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문 좀 구하려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9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입니다. 결혼 준비에도 타격이 생기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젠 지쳐갑니다. 사기친 사람은 당당히 기다려 달라하고 당한 사람은 애가 타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괘씸하고 억울하고 힘듭니다. 제가 A에게 민사를 진행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민사 진행 하면서 제가 할수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오래 걸린 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A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A가 합의를 종용하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취나 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A는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만큼, 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해 두어야 추후 A의 재산이 발견될 경우 강제집행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거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점유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B가 캐피탈 근저당을 설정해 둔 상태이므로, 임의로 매각하거나 명의를 이전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B가 형사상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B를 상대로 즉각적인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A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은 뒤, A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는 A가 실질적인 변제 능력을 입증할 때까지 신중해야 하며, 무작정 합의해 주는 것보다 민사 판결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고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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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에이사기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가해자와의 계약 내용,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피해를 당한 상황 그리고 피해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증거를 정리하여 법률에 맞게 주장 입증 행위를 해야 합니다.

    현재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사건을 종결하시고자 한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직접 진행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 A에게는 형사재판 결과와 별개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 이후 실질적인 집행을 위해 A의 명의로 된 예금이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A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해당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한다면 별도의 소송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집행권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합의는 자칫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점유 중인 차량의 경우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차량의 처리와 대금 회수 절차를 어떻게 병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는 방안을 권해 드립니다. 결혼을 앞두고 심신이 많이 지치셨겠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차근차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