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완전달콤한우동
중고차 사기 민사소송 하려고 합니다.
중고차 사기를 당했습니다.
편의상 중고차 딜러를 (A) 차량 소유주를 (B) 라고 칭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중고차 딜러를 하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제 차를 2번 정도 구매를 하였고 제 주변 지인들도 소개를 많이 시켜줘 구매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차를 바꾸려고 차를 알아봤고 그 딜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다고 소개 시켜줬습니다.
25년 3월경 주말에 그 차를 직접 보러 갔고 보고 맘에 들어서 차를 인수 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이기에 차량 이전 등록이 안되기에 다 음주 월요일에 해주겠다고 먼저 차를 가지고 가라 하였고 차 값(2천 만원) 을 지불을 하고 차량 보험을 들고 먼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주에 차량 이전 비용을 빌미로 200만원을 요구하여
차량이전 비용을 지불을 하였고 기다렸으나 차량은 이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는 지인 이였기에 좀 더 기다려주었으나
이전은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차량은 A가 B에게 부탁하여 B가 캐피탈 을 써서 차량을 인수해 가지고 있던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A와 B사이에 금전적 인 상황이 엮여있는거같습니다.
왜 차량 이전을 안 해주냐고 묻자 A는 B가 아직 캐피탈 돈을 해결하지 못하여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 했고.
제가 차량 값을 다 지불 했는데 왜 해결이 안되냐 A에게 묻자 차량 금액으로 A가 1000 B가 1000 나눠 썼다고 애기하였으며 B에게 묻자 B는 자기가 1000만원을 받은건 사실이나 A가 아직 돈을 다 주지 않아 자기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애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다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해결될 때까지 차량 운행하다가 돈 해결 하면 차량을 가져가겠다 했습니다.
아는 지인이라 믿고 기다렸으나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7월에 경찰서에 A 와 B 를 사기죄로 고소 진행하였고 11월에 결과가 나왔는데 B는 A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것 으로 돈은 A가 다 썼다고 말을 맞춰 B는 혐의 없음 A는 사기죄로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A는 현재 재판 중에 있으며 저 말고도 다른 여럿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차량은 운행 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A는 지금까지 다 음주 면 돈 들어온다 다음 달 에 돈이 나온다 라며 계속 해결해 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재판 전 전화 와서 뭐든 써줄 테니 합의 해달라 합니다. 자기 감옥 들어가게 된다면 돈은 어떻게 받을 거냐며..... A는 현재 변호사 까지 써서 재판을 받는 중이고. 저는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중입니다. 하여 민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것이 없어 어떻게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문 좀 구하려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9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입니다. 결혼 준비에도 타격이 생기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젠 지쳐갑니다. 사기친 사람은 당당히 기다려 달라하고 당한 사람은 애가 타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괘씸하고 억울하고 힘듭니다. 제가 A에게 민사를 진행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민사 진행 하면서 제가 할수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오래 걸린 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