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4월28일 월세계약 후 3년1개월째 생활중
건물 불법증축물 신고가되었다 하여 건물 세입자들을
6월30일까지 퇴거해달란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에게 이사비 요구를 할수있나요?
혹은 보증금같은것도 바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