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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이 7만원 있어서 e형 신고자로 된 것 같은데
홈택스 신고작성양식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만 있고
이자 배당 소득은 선택할 수도 불러오기 할 수도 없네요.
이자 배당소득 불러오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료되며 20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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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