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이혼했을 경우 세액공제 등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직원이 20년 12월 중순에 이혼을 했습니다. 세대주는 상대방 이름으로 되어 있고 월세는 회사직원이 모두 납입하였습니다. 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회사직원이 월세를 납부하였고 납입내역이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계약서 사본과 입급내역 증빙하면 가능한가요?그리고 보험료나 카드 내역, 의료비 등등 회사직원이 가져올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계약명의자와 세대주 실제납입자가 모두 일치하여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혼 배우자가 이혼 전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 전까지 근로자가 이혼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해당 특별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이혼 전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됩니다
2. 12.31.기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받지 못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체결한 경우여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공제대상자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의 상황에 따릅니다. 따라서 연도중에 이혼을 했다면 안타깝지만 이혼한 배우자에 관한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