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부동산 임차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부동산 임차자는
해당 지급기일에 반드시 월세 등을 부동산 임대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임차자가 월세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임대자는
부동산 임차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미납된 월세 등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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