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보낸후 할수있는 조치가 궁금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안내고있는데
내용증명보낸후 또 어떤조치를 해야하나요?
소액이긴한데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조언부탁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면 월세지급에 대해서 독촉을 하시면서 계약 해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계약 해지를 고려 중인 경우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월세 지급의 청구를 진행해야 하고,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승소하였을 때 그 집행이 가능하도록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역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선임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미납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하십니다. 계약해지 통지 후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퇴거 시키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