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와 맞지않게 국민연금이 납부되고있어요
급여의 4.5프로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0.3프로 수준으로 납부하고있는디 문제 없는것인가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봤는데 그렇게 납부되고있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료는 최초에 입사 신고 당시에 명시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당시 얼마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그 차이가 20% 이상이라면 소득월액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