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과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매년 보험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024년에 건강보험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한 보험료 총액과
실제 근로자가 2024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비교하여, 근로자가 연말 성과급 등으로 인하여 실제 지급받은 보수총액이 더 많다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하므로,
매년 4월 급여에 정산 보험료가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