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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제한에 대해 해당 사람만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침에 머리가 아파서 반반차를 상신 후 약먹고 잠깐 다시 눈좀 붙였는데, 눈 떠보니 미리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돼있는 휴가때문에 부랴부랴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업무하는것을 보아 업무 퍼포먼스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생각하는데까지 올라오기 전까진 휴가를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약 한달 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증거가 있다면 퇴사 전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아닌 그사람만 징계나 처벌을 받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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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제 질의주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며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으나

    해당 사람만 징계를 원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 회사의 징계 담당하는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혹 그 사람이 질문자님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보이고 연차제한 외에도 다른 괴롭힘을 하려는 증거 예로 폭언이나 따돌림 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하여 회사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이지

    회사의 특정 누구를 처벌받게 하거나 징계하도록 요구하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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