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제한에 대해 해당 사람만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침에 머리가 아파서 반반차를 상신 후 약먹고 잠깐 다시 눈좀 붙였는데, 눈 떠보니 미리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돼있는 휴가때문에 부랴부랴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업무하는것을 보아 업무 퍼포먼스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생각하는데까지 올라오기 전까진 휴가를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약 한달 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증거가 있다면 퇴사 전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아닌 그사람만 징계나 처벌을 받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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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제 질의주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며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으나
해당 사람만 징계를 원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 회사의 징계 담당하는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혹 그 사람이 질문자님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보이고 연차제한 외에도 다른 괴롭힘을 하려는 증거 예로 폭언이나 따돌림 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하여 회사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이지
회사의 특정 누구를 처벌받게 하거나 징계하도록 요구하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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