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부유한거미254
저는 21살 대학생이고 부모님과 국세청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을 했습니다. 단기알바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만약 1년에 300만원이상 번다면 부모님께 세금신고가 되거나 제가 얼마를 벌었지를 다 알수있으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이 확실하다면 부모님께서는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