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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테리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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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의 예금 가압류를 한다면 관할 법원은??

주식 사기를 당해서 예금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본안 소송 진행 전입니다.


채무자 주소는 충남 천안


채권자 주소는 전남 완도


제3채무자는 여러 은행인데 캐이뱅크(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서울 중구 소재)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 하는 지방법원이니까 서울 중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맞지 않나요??


서울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는지 소명하라고 보정 명령이 왔네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21조).

      케이뱅크 소재지가 서울 중구라면 위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소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장차 본안소송을 제기하실때 채권자 주소지에 소를 제기하실 수 있고, 이 경우 가압류 역시 본안소송과 같은 법원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본점 주소지 법원 역시 관할을 가지겠으므로 일단은 민사집행법 제278조에 따라 은행 본점 주소지로 신청했다는 내용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고,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은 부동산이나 물건의 소재지가 있는 곳이고, 은행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안의 관할법원인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이 관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