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 압류 관련 / 변제 관련 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카카오뱅크 통장 압류 및 추심명령문 접수가 되어
통장이 압류가 되어서 오늘 법원가서 압류 결정문을 받고 왔습니다.
보니 4년 전 개인회생 신청 후 사정땜에 폐지를 하였는데 이번년도에 채권자가 압류를 걸은 거 같습니다.
제3채무자를 은행으로 5곳이나 설정했더라구요
(5곳 중 3곳은 사용 계좌도 없는 은행입니다)
근데 금액이 다 동일하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압류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결정문에 합계금이랑 은행 압류금액에 기재된 금액이랑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변제 상황과 지금 변제 상황이 많이 달라져
압류 금액으로 지정된 금액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피 해지는데 법원에 물어보니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이라는게 있어 신청하면 된다는데 제가 지금 일용직으로 일당벌이중이라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게 신청이 되면 통장압류되는게 풀리는건지도 궁금하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압류로 인해서 통장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거나 해당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최저 생계비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만 본인이 직접 하시려면 잘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셔야 각하 등 없이 원활하게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