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화번호 질문드립니다.
오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만... 제가 압류한 은행은 네이버 페이, 토스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증권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압류하려면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사항들을 적어냈는데 오늘 결정된 것을보면 채무자 인적사항에 성명, 주민번호만 있고 휴대폰 번호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휴대폰 번호도 추가해달라고 부탁하고싶은데 어떤 서면을 작성하여 내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휴대전화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므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서류를 제출하여도 휴대전화번호를 전달받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