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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얼마나, 며칠 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8.31에 처음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하고

20.8.31-20.12.07 A회사 재직

20.12.07-21.01.27 B회사 재직

21.03.24-21.7.30 C회사 재직

21.8.12-21.10.14 D회사 재직

총 292일간 네 곳에서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곧 다른 곳에서 11.1-12.15 총 33일간 단기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단기알바까지 합산하면 재직일이 총 325일입니다

단기알바가 끝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실업급여를 얼마나, 며칠 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께서 단기알바로 33일을 근무하신 후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치를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인 경우라면

      18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1일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이고 대부분은 하한액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은 120일, 1년 이상은 150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시기 바라며,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의 경우 4개월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액의 경우 질문자님의 글로만 보았을 때 정확히 계산해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 수급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본인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2.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경우,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