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얼마나, 며칠 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8.31에 처음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하고
20.8.31-20.12.07 A회사 재직
20.12.07-21.01.27 B회사 재직
21.03.24-21.7.30 C회사 재직
21.8.12-21.10.14 D회사 재직
총 292일간 네 곳에서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곧 다른 곳에서 11.1-12.15 총 33일간 단기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단기알바까지 합산하면 재직일이 총 325일입니다
단기알바가 끝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실업급여를 얼마나, 며칠 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께서 단기알바로 33일을 근무하신 후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치를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인 경우라면
18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 근로자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1일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이고 대부분은 하한액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은 120일, 1년 이상은 150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시기 바라며,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의 경우 4개월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액의 경우 질문자님의 글로만 보았을 때 정확히 계산해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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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수급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본인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2.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경우,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