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활달한랍스타117
활달한랍스타117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검찰에서 구약식처분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처분했는데 벌금을 내고 제돈은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년6개월전에 암호화폐로 당시가격으로 600만원 상당을 1달만 쓰고 돌려준다기에 빌려주었는데 갚지않아 경찰에 고소하여 검찰로 송치되어 이번에 구약식처분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처분한다고 검찰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암호화폐 현재가치는 6,000만원 정도하는데 아직도 갚지 않고 있는데 이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사건에서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 절차의 경우 국가가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 이후에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구체적으로 피해의 회복, 손해배상 청구 등은 민사소송으로 별도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형사절차는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입건후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되었음에도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배상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