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처분이라고 받았는데요 도움필요합니다

제 지인이원금 600만원받고서 돈을안주니 주겠다며 공증2000만원 써줬었는데요 알고보니 사기였어요 사는곳하며 다요

그래서 사기로 신고햇는데 구약식처분 벌금400만원으로 검찰에서 법원에낸다고 받았는데요 그럼 피의자입장에선 벌금400만원만내고 600만원은 배째라 안갚는다 난벌금냈다하면 원금못받나요? 공증들고 민사소송밖에는 답이없나요? 너무답답하고 화나는 부분이라 잘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벌금만 내고 배 째라 나오는 상황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형사 벌금은 국가에 내는 처벌일 뿐, 600만원 반환 채무와는 별개라 상대가 벌금을 내도 원금은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관건은 써주셨다는 공증의 형태입니다. 그 공증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적힌 공정증서라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판결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이 되어, 민사소송 없이 곧바로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서명만 확인해준 인증서 형태라면 집행권원이 못 되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공증서 표제에 '강제집행 인낙(승낙)'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사기 사건으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약식 처분은 국가가 피의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절차일 뿐,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의뢰인의 원금 600만 원 및 공증상의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형사 판결과 민사상 채권은 별개이므로, 피의자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공증 문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공증이 있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공증 문서를 통해 재산명시신청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민사적 절차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과 피해변제는 별개입니다. 상대방이 배째라고 하는 태도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구약식처분은 검사가 벌금형을 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는 한 통상 서면심리로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