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사기 사건으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약식 처분은 국가가 피의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절차일 뿐,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의뢰인의 원금 600만 원 및 공증상의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형사 판결과 민사상 채권은 별개이므로, 피의자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공증 문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공증이 있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공증 문서를 통해 재산명시신청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민사적 절차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