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을 하게되면 (공증사무소에서 발급한 차용증 금전소비자대체증서로 고소못하나요?
법중에 같은사건을 다시 고소못한다는법이있다던데 지급명령을하게되면 공증사무소에서 쓴 차용증으로 나중에 다시신고가가능한가요?
차용증에 쓴금액(200만원)을 값겠다고 이것만해결되면 준다고 사기쳐서 금액이올라가서 여쭤봅니다(총 600만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고소의 제한은 같은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급명령과 같이 민사소송은 고소와 관련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은 금액 200만원을 받는것과 이와 별도로 사기로 추가 금전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부분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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