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재밌는기린158
재밌는기린158

지급명령을 하게되면 (공증사무소에서 발급한 차용증 금전소비자대체증서로 고소못하나요?

법중에 같은사건을 다시 고소못한다는법이있다던데 지급명령을하게되면 공증사무소에서 쓴 차용증으로 나중에 다시신고가가능한가요?

차용증에 쓴금액(200만원)을 값겠다고 이것만해결되면 준다고 사기쳐서 금액이올라가서 여쭤봅니다(총 600만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고소의 제한은 같은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급명령과 같이 민사소송은 고소와 관련이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은 금액 200만원을 받는것과 이와 별도로 사기로 추가 금전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부분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