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 사업장 소재지 이전 했을 경우 감면 가능 여부

업종 - 건설업 (개인사업자)

나이 - 청년 아님

첫 창업 해당 (사업자등록증 낸 적 처음)

공장 임대차계약서 25/3/4 작성 (비수도권)

기계장치 등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해서 자택주소(수도권지역)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냈음 (25/5/10)

6/21 공장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소재지 수정 (비수도권)

6/30 첫 매출 발생

저 같은 경우엔 비수도권 창업으로 보아 50%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창업의 개념을 조특법에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의 개념을 차용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중기법에서의 창업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은 건설업의 경우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첫 매출 발생일)이 됩니다.

    다만, 국세청 예규 "소득 46011-21099"에서 "창업일이란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함"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대법원 판례/중기법의 규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수도권 창업으로 보아 50%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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