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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많이달콤한제비꽃

많이달콤한제비꽃

증여 받은 해와주식 매도 후 재송금을 했을 경우 어떤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와이프에게 증여 받은 주식을 매도한 후 매도 금액을 다시 와이프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증여 받은 주식을 팔았고 이번 5월달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내고 남은 금액을 와이프에서 다시 보내주려고 하고 있는데 비용이 들거나 발생한다면 어떤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게 나을지 고견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기준의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처럼 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