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도국민 연금보험료를 내주나요?
2019. 12. 20. 10:58
처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독촉 고지서를 받아봅니다.
예전엔 분명 회사 생활 안할때에도
국민연금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본적이없읍니다.
그러다가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일용직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매일 현장이 다른곳에서 몇개월하다가... 한곳을 정하여 9개월정도 일당을
월급으로 받으면서 다니게 되었는데요.. 4대보험은 안들은걸로 압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보험료 독촉 고지서를 보니 6개월중에
두달정도는 그회사에 다닐때에도 나왔구요..
나머지 4개월은 쉬엄쉬엄 일용직 다니는 날짜에 나왔네요..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궁금합니다.
혹시 서울 과 지방 과는보험료가 다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