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도국민 연금보험료를 내주나요?

2019. 12. 20. 10:58

처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독촉 고지서를 받아봅니다.

예전엔 분명 회사 생활 안할때에도

국민연금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본적이없읍니다.

그러다가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일용직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매일 현장이 다른곳에서 몇개월하다가... 한곳을 정하여 9개월정도 일당을

월급으로 받으면서 다니게 되었는데요.. 4대보험은 안들은걸로 압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보험료 독촉 고지서를 보니 6개월중에

두달정도는 그회사에 다닐때에도 나왔구요..

나머지 4개월은 쉬엄쉬엄 일용직 다니는 날짜에 나왔네요..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궁금합니다.

혹시 서울 과 지방 과는보험료가 다르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개정으로 인해 2018년 8월 1일 이후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질문 내용으로 비추어보건대, 6개월 중 일하신 기간이 짧았던 4개월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직장가입대상자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2개월 또한 한 달 8일 이내로 근무하신 것이 아닌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2019. 12. 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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