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의사 전달 후 다른 직장으로 갈 때 이전 직장에서 이직관련해서 처리를 안해주면 이직을 못하나요?
8월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직하였습니다.
10월 11일부로 사직의사 전달하고 인수인계 문서 작성하였습니다.
아직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후 구직을 하여 운좋게 새로운 회사에 취직하게 되어 근시일 내에 출근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이전 회사가 사직 처리를 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겸업금지등의 취업규칙은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