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사 전달 후 다른 직장으로 갈 때 이전 직장에서 이직관련해서 처리를 안해주면 이직을 못하나요?
8월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직하였습니다.
10월 11일부로 사직의사 전달하고 인수인계 문서 작성하였습니다.
아직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후 구직을 하여 운좋게 새로운 회사에 취직하게 되어 근시일 내에 출근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이전 회사가 사직 처리를 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겸업금지등의 취업규칙은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사업주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아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상실처리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직접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 처리라는 것은 4대보험 상실신고 뿐이고 어차피 이중가입이 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적 처리가 남은 것일 뿐이므로 새로운 곳에 취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처리여부와 관계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실신고가 진행되어야 다음 회사에서 취득신고가 원활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를 하였다면 4대보험 신고를 조금 늦게 처리해주더라도 취업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중취업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월 11일부로 사직의사전달했고 사용자가 별도의사가 없다면
수리된 것으로 보아 퇴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회사가 사직처리를 안할경우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처리되어 급여가 적은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효력이 1달 후에는 발생하므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현재 무단결근 처리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