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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훌륭한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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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계약 이후 세대주 변경 시 무상거주확인서 작성 건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약 이후 와이프네 회사 대출을 위해 세대주를 와이프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자는 저이나, 세대주는 와이프가 되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대출은행 변경을 위해 은행에 갔더니 계약자와 세대주가 상이해서 와이프의 무상거주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이프의 무상거주확인서 작성을 요청받았는데 이런 경우 세대주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계약서 내 계약자를 다시 와이프로 수정하자는 제안도 받았는데 이런 경우 재계약의 형태가 되어 선순위가 밀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현재 저희는 회사 대출 심사가 끝나서 세대주를 다시 저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언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면 세대주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를 다시 본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내 계약자를 다시 와이프로 수정하는 것은 재계약의 형태가 되어 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계약을 할 때는 기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계약서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계약의 우선변제권이 소멸되고, 새로운 계약의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므로 선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