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금지불하고계약이해지된상태에서의 매매
노래방을 매매하고 중도금까지 치르진상태에서 매수인의 잔금불이행으로 계약이 시실상 해지된상태에서 중도금반환소송이진행중입니다 이상태에서 제3자에게 가게를 매매하려하는데 매매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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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목적물의 매매에 있어서 아직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가 확실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사실상 해지된 상태라고 기재하신 점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자께서는 매매 목적물의 이전을 위한 준비를 다 하신 후에 잔금 지급의 최고를 통지하여 수령을 촉구(최고) 하시어 매매계약을 확실히 하신 후에 다른 매수 희망자에게 해당 목적물을 매매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추후 이행 불능 등으로 손해배상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