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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운의꿩157
2007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21년까지 보유 후
친누나에게 명의 이전 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처분한 상태에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속주택이 반드시 공동으로 상속을 받아야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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