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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자녀에게 아파트 명의 지분을 증여하고 싶습니다
1. 현재 아파트 매매가 2억2천 인근에 형성

2. 구입당시 1.6억

3. 대출 잔금 1억

4. 부부공동명의 5:5


Q. 저의 지분 8천 중에 자녀에게 10년 내 증여 가능한 2천 증여 가능한지요


Q. 2천만원 증여가 구입기준인지 아니면 나중에 매매기준인지요? 구입가 기준이라면 2천을 줘도 매매하면 2천보다 더 증여하는거로 될거 같아서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22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부모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아파트 시세(매매사례가액 포함)가 2.2억원 정도인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각각 1/2

    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8천만원이 아닌 현재

    시점의 매매사례가액 1.1억원(시세의 1/2을 지분가액을 의미)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

    하여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증자인 자녀가 성년인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증여일 후 3개월 사이의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라면 2.2억 중 2천만원의 지분만큼 증여 시 증여세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증여일 현재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으로 2,000만원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