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 지분 상속? 이전? 증여?
2억정도되는 오래된 구축 아파트 입니다.
공동명의인데요. 아버지7/9 자녀2/9로 지분되어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집을 자녀에게 주고싶어하시는데, 증여받기전에 집을 매매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구축이라 회전이좋지않아 당장 팔릴것같진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이경우에는 집을 증여밖에 방법이없나요?
자녀는 20대중반이고 결혼은 아직입니다.
집을 증여를 받는게 좋은지.
지분을 증여? 이전? 받는게 옳은건지.
세금관련 무지하여 고견 여쭙습니다.
산술적으로 2억에 아버님 지분 7/9 하면 1억5천만원 정도 증여를 받으시며 되는데
그 금액 그대로 하면 약 1천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럼 그 증여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결혼자금으로 지원받으시면 약 1억 정도 공제 해서 계산하면 한 50만원 정도
증여세 발생하고 아니면 아버님에게 돈 빌려준 차용증이 있으시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세무사님께 문의 하시면 자세한 의견을 주십니다.
우선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주택소유권을 얻는 방법은 증여방법과 매매를 통한 매수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 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매매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매도자인 아버지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될수 있고 자녀의 경우는 취득세등의 세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매매라도 같습니다. 결국 세금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상황이라면 아버지가 1가구1주택자이고, 본인역시 무주택자라면 매매를 통해 인수받으시는게 더 유리할수는 있어보입니다. 다만 일반매매를 하시려면 자금의 지급(이체기록)과 자녀분의 매매자금 조달의 정확한 증빙서류등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공동명의인데요. 아버지7/9 자녀2/9로 지분되어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집을 자녀에게 주고싶어하시는데, 증여받기전에 집을 매매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구축이라 회전이좋지않아 당장 팔릴것같진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이경우에는 집을 증여밖에 방법이없나요?
==> 증여 방법이 적절해 보입니다.
자녀는 20대중반이고 결혼은 아직입니다.
집을 증여를 받는게 좋은지.
지분을 증여? 이전? 받는게 옳은건지.
세금관련 무지하여 고견 여쭙습니다.
==> 지분 증여가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