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상아 출생으로 인한 부모자식간 증여에 있어 아파트지분 증여시
안녕하세요?
약 20개월 전 자녀 출산으로 부모님으로 부터 1억5천만원 내의 증여를 받고자 합니다
단 증여대상이 현금이 아니고 부모님소유아파트 지분으로 받고자 하는데
이 경우 예를 들자면
시세기준 20억짜리(공시지가 약14억)의 아파트라면
지분의 7.5%를 증여받으면 별도증여세가 없이 되는가요?
추가로 지분증여에 더불어 부모자식간 지분매매도 진행하여
시가 대비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지분도 중요세 없이매매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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