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문의(매매/ 증여)

현재 재건축 진행중이고, 입주 시 마지막 중도금 납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약 12억 정도로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고, 입주 전에 세금감면을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 명의 진행 예정입니다.

혹시 자녀가 아파트 중도금 1억 4천 정도 납

부해드렸는데..공동명의 진행시 자녀도 추가해서 3자로 즉, 하기의 지분 형태로 명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아버지(5억 3천/44%) 어머니(증여_5억 3천/44%), 자녀(매매_1억 4천/12%)

이럴경우 어머니 공동명의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를 써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자녀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계약금 등을 대납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증여로 가져오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