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
양도하는 경우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며, 증여세는 재산을 무
으로 증여받는 사람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이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한편 주택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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