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폭행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술을 같이 마셨는데..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했는데..
사과할려고 몇번을 연락했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질 않고 있습니다.
나이가 두분다 70대 입니다.
합의를 안해줄경우에는 때린사람의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폭행죄의 경우에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알수 없어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면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폭행의 정도, 범행동기,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해자의 범행 전력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겠지만,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다만 두 분 모두 70대 고령이고,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점,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사과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관참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로서는 피해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한편,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한다면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거
폭행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피해 정도나 전과 등 정상사유를 고려해 판단하겠지만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의 정도를 예단하여 말씀 드리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전치 3주 이상이라면 상해죄, 3주 미만이라면 폭행죄로 처벌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