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면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폭행의 정도, 범행동기,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해자의 범행 전력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겠지만,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다만 두 분 모두 70대 고령이고,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점,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사과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관참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로서는 피해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한편,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한다면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