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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4.04.03

지인이 술먹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한테 계속 맞다가 힘으로 안되어서 옆에 있던 술병으로 상대방을 때려서 상해를 입히면 쌍방과실인가요?

지인이 술먹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한테 계속 맞다가 힘으로 안되어서 옆에 있던 술병으로 상대방을 때려서 상해를 입히면 쌍방과실인가요? 아니면 무언가를 집어들었기 때문에 특수 폭행으로 더 큰 처벌을 받나요? 근데 진짜 그렇게라도 안했으면 죽을수도 있을거 같았는데 참작이 안되나요? 코뼈가 부러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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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술병을 집어 가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특수 상해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상대방도 폭행에 대해서 각 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불법한 공격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과잉한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상대를 폭행한 것이 되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사건으로 술병으로 때린 부분은 특수가 붙어서 가중처벌받습니다.


  •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술병을 깨서 사용한 경우 본인만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문제되어 가중처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