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주물러서지않는연구원
아주물러서지않는연구원

퇴직금이나 공휴일수당, 연차수당 세금공제

아르바이트 퇴사하면서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 연차수당, 공휴일수당을 계산했고 받을 수 있는 퇴직금까지 합해서 사장님께 전달했는데요.

총액에서 세금 뗀 금액을 지급하시겠다는데

못받은 주휴수당, 연차수당, 공휴일수당, 퇴직금에서도 세금을 공제하는게 맞나요?

어떤건 공제해야하고 어떤건 공제안하는건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공휴일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고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 공제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공휴일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