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으면 125cc 이상 오토바이 운용 가능한가요?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으면 원동기 면허 따로 안따도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25cc 이상 오토바이면 무조건 원동기 면허 따로 따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종 보통 면허로는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배기량 125cc 이하(전기 이륜차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까지만 운전할 수 있어요. 이 범위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로 원동기 면허를 다시 딸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만으로도 안 되고, 1종 보통이나 1종 대형이 있어도 2종 소형 없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2종 소형은 학과시험 없이(이미 다른 면허가 있으면) 굴절, 곡선, 좁은 길, 연속 진로 전환 코스만 기능시험으로 보게 되는데, 체감 난도가 있어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험장 근처 학원에서 몇 시간 연습하고 응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리하면 125cc 이하는 지금 면허로 가능, 125cc 초과는 2종 소형 취득 후 가능입니다. 보험 가입할 때도 면허 종류를 확인하니 미리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1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125cc이하(125cc포함)의 이륜차를 별도의 면허 취득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125cc초과하는 이륜차는 2종 소형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