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운전면허로는 125cc 이상 오토바이를 탈 수 있나요?

제가 운전면허증 2종 보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는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탈 수 있다고 하는데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를 따로 따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 게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탈 수 있나요?

아니면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는 무조건 원동기 면허를 따로 따야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자동차 1종 보통면허나 2종보통면허만 가지고 있어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게 가능합니다. 참고로 오토바이는 CC와 상관업이 면허증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 1종이나 2종이나 오토바이는 125cc까지만 몰 수 있어요.

    두 면허가 똑 같아요,

    그 이상의 오토바이를 타려면 2종 소형면허를 따야 되요.

  • 1종 보통 운전면허증으로는 아직까지

    125cc 미만의 이륜 오토바이만 운전할수 있습니다.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