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일반과세자 전환시 부가세신고문의
올해까지 간이과세자가 유지되고 내년(2027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면 2027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하는거라고 들었는데 그럼 2027 1월~7월간 사용한 매입에대하여 7월 부가세신고시 일반과세자로써 부가세를 환급받을수있을까요?
예를들어
2026년도12월까지 간이과세자유지, 2027년 1월부터 일반과세자 전환 통보받았으면 2027년 1월에 자동차구입시 2027년 7월 부가세신고시 환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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