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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본인부담금상한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 본인부담금상한제' 안내 문자가 왔는데요.

'실손보험금 본인부담금상한제'라는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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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실손보험이 아닙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료에서

    일정기준의 병원비가 넘으면 그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실비는 이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하여 환급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초과금이 생겨 환불받게된다면 이를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에서는 개인의 연평균 보험료 분위 즉 소득에 따라서 일정 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상환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초과딘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급여 항목 중 일정 금액 이상 본인이 일부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 1/1~12/31 까지 1년간 급여항목으로 지불한 병원비가 본인의 소득분위 기준보다 많이 지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음해에 돌려 줍니다. 이것이 본인부담금상한제 인데요

    보험회사에는 본인부담상한제에 의해 병원비를 돌려받을 것이므로, 이 금액을 금번 청구건 보험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 본인부담금상한제란 국가에서 본인의 소득에 대비해서 특정금액 이상의 치료비가 나오면 그 이상을 공단에서 보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손보험에서 본인이 부담한 치료 금액 만큼을 보장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