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형 공공임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10년 공공임대가 25년 상반기 착공 계획중인데 올해 5월에 민간사업자 선정된상태입니다.
84m2 세대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7년에 가입하여 납입기간 및 납인횟수의 기본자격요건은 갖춘상태인데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참고로 1인가구라 특별공급 대상 적용은 어려울거 같고 일반공급하려고 하는데 공공임대는 당첨 방법이 추첨제인건가요? 꼭 당첨되고 싶은데 미리 준비해야할 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으로,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이며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과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의 1순위 조건은 수도권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1순위에 해당합니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저축 총액이 많거나 납입 횟수가 많은 신청자가 우선됩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방법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 기간과 횟수를 충족하셨다면, 꾸준히 납입을 이어가시고, 가능하다면 납입 금액을 늘려 저축 총액을 높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신청 시까지 본인과 세대원의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주의 깊게 확인하여, 소득 및 자산 기준 등 추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