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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물그릇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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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직 연장에 대해 근속개월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연장에 대해 근속개월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신규입사자(신입) 발생시 3개월 (역량평가)계약직 체결 후 아래 내용으로 진행 됩니다.

  1. 역량 평가 적합시 "1년 계약 체결 후 정규직 전환"

  2. 역량 평가 부 적합시 "계약 종료"


2024.02월.10일 ~ 2024.05.09일 까지 3개월 (계약직) 체결 이후 역량 평가 적합으로

1년 계약을 다시 할경우에 , 이분 근속개월 시작일이 2024년 05월 09일 부터 시작일까요? 아니면 02월 10부터 일까요?

위 내용으로 체결이 될경우 퇴직금 발생하는 근속개월 1년 차 일자가 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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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체는 재계약 시점인 5월 10일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이므로 퇴직금 및 연차 등 노동법상 근무조건은 최초 입사일인 2월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근속개월 시작일은 02월 10일부터입니다. 퇴직금 발생하는 근속개월 1년 차 일자도 02월 10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전환 이전에 근무한 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근무시작일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이 됩니다. 따라서 2025년 2월 9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02월.10일 ~ 2024.05.09일 까지 3개월 (계약직) 체결 이후 역량 평가 적합으로

    1년 계약을 다시 할경우에 , 이분 근속개월 시작일이 2월 1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속은 근로관계가 단절 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첫 근로계약 시작일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역량 평가 시 1년 계약을 체결하는 시기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문구에 따라서 평가 후 1년계약이라고 한다면 평가 이후부터 1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부분에 대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상에 합의하여 기존 입사일로부터 1년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현재 입사일로부터 1년이든, 새롭게 역량평가 이후 1년이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이기에 발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