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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뻣뻣한막국수
뻣뻣한막국수

미국주식 세금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미국주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누구는 비과세라고 하고 누구는 22프로라 하고 누구는 15프로라고 하고 말이 전부 달라요 정리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순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를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