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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바위새203
향기로운바위새20321.07.22

직장인인데 온라인판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추후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투잡으로 온라인 판매를 해보려고 하는데요~혹시 직장인으로써 받을수 있는 혜택 중 받을수 없게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실업급여나 보험료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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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하여 영업중이신 경우 직장에서 권고사직등으로 퇴사하셔도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처리 또는 휴업처리 하셔야 수급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퇴사 후 사업자등록유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이 불가하여 건보료 발생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직장인 투잡 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5월 연말정산분과 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생기면 합산시고시 추가 세금 납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업에 관한 카드 지출과, 연말정산시 반영하는 카드사용액은 별도로 구분하셔야 하며 두 부분을 중복으로 적용하게 되면 세금 추징의 우려가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각각 받을 수 없고 합산소득에 한번만 반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사업자이기 때문에 직장을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아닐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받았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청약저축 등), 의료비 및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직장에서는 50%는 회사가 부담했지만 지역가입자가 되신다면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