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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곰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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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겸직 실업급여 수급가능 한가요?

온라인 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현재 사업소득은 없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고 조만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수급자격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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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①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
    ③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 또는 통장입출금 내역 등으로 확인)
    → 사업시설이 없으며(임대차계약서, 해당 시설의 현재 사진 등으로 확인)
    →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사업자등록을 한 이유,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없음,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적발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에 대한 진술서 등으로 확인)
    ④?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에 확인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 사업장 등록에 대한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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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에 대해 폐업이나 휴업신고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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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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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구직 활동 중 영리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2.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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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면 실업상태가 아니니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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