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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긴밀한양념게장
집전세..구요
..계약서 잊어버렷는데
부동산도 없어지구..집주인 연락처드 몰라요..
여기서10년 이상 산거같은데요..
얼마전에 등기부등본띠니..
맨끝에잇는사람이 주인인가요?많이드 바뀌엇네요..
근저당 잇는데...
어찌이사를가죠..집주인도연락안되구 연락처드 몰라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갑구에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인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상의 최종 소유자를 확인해야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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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를 바탕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서 계약 해지를 통해 전세 보증금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실제로 반환 능력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