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가고싶은데 어찌해야할찌모르겟어요

집전세..구요

..계약서 잊어버렷는데

부동산도 없어지구..집주인 연락처드 몰라요..

여기서10년 이상 산거같은데요..

얼마전에 등기부등본띠니..

맨끝에잇는사람이 주인인가요?많이드 바뀌엇네요..

근저당 잇는데...

어찌이사를가죠..집주인도연락안되구 연락처드 몰라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갑구에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인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상의 최종 소유자를 확인해야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를 바탕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서 계약 해지를 통해 전세 보증금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실제로 반환 능력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