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 취소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을까요
8월8일(목요일)에 구인공고를 지원 얼마안되서 문자 한 통 받았어요. 시간 되시면 면접할수있냐고 물었어요. 제가 바로 답장했어요. 그리고 12일날(담주 월요일)에 면접 잡았어요. 면접후 원장님이 바로 오케이 했어요. 저보고 가서 생각해보고. 맘 있으면 연락 달라고했구요. 그날 바로 담은 날 13일날에 제가 26일부터 나간다고 했어요 (전에 면접할때 원장님이 시간 급하지 않으니까. 제가 되는시간에 오라고했어요 ). 또 그때당시 제가 하고있는 일도 있어서 26일날 첫출근하기로했습니다. 저의 문자를 받고. 원장님이 필요한 서류를 26일날에 같이 챙겨오라고했어요. 그래서 저도 맘 놓고 하던 일을 23일까지 마무리하고. 26일날에 나가기로 맘까지 다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23일(금요일) 원장님이 갑자기 장문장 문자를 보내와서 자기 개인사정때문에 26일날 출근하는것 보류해야한다고 통지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백수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다시 구인공고를 보고있는데. 갑자기 그 학원 원장님이 구인공고를 올린것 봤어요. 너무 억울하고 맘 좀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상대방 아무 이유없이 그냥 문자로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구직자에게 손해피해를 준 경우 채용내정 취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다고 자료를 봤는데요. 혹시 저의 경우 청구할수있을지 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채용 취소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왜 별개로 채용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취소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채용내용취소(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해당 손해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한편, 부당한 채용 내정 취소를 이유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