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내정 취소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을까요
8월8일(목요일)에 구인공고를 지원 얼마안되서 문자 한 통 받았어요. 시간 되시면 면접할수있냐고 물었어요. 제가 바로 답장했어요. 그리고 12일날(담주 월요일)에 면접 잡았어요. 면접후 원장님이 바로 오케이 했어요. 저보고 가서 생각해보고. 맘 있으면 연락 달라고했구요. 그날 바로 담은 날 13일날에 제가 26일부터 나간다고 했어요 (전에 면접할때 원장님이 시간 급하지 않으니까. 제가 되는시간에 오라고했어요 ). 또 그때당시 제가 하고있는 일도 있어서 26일날 첫출근하기로했습니다. 저의 문자를 받고. 원장님이 필요한 서류를 26일날에 같이 챙겨오라고했어요. 그래서 저도 맘 놓고 하던 일을 23일까지 마무리하고. 26일날에 나가기로 맘까지 다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23일(금요일) 원장님이 갑자기 장문장 문자를 보내와서 자기 개인사정때문에 26일날 출근하는것 보류해야한다고 통지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백수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다시 구인공고를 보고있는데. 갑자기 그 학원 원장님이 구인공고를 올린것 봤어요. 너무 억울하고 맘 좀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상대방 아무 이유없이 그냥 문자로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구직자에게 손해피해를 준 경우 채용내정 취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다고 자료를 봤는데요. 혹시 저의 경우 청구할수있을지 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