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을 탈 때 제세공과금은 금액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인가요?

주변 지인 분이 최근에 꽤 좋은 경품에 당첨되셨더라고요. 공짜로 얻어 부럽다는 주변인들의 말에 실제론 제세공과금을 낸거라 저렴하게 산 격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문득 의문이 드는게 그럼 모든 경품에는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혹은 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백화점, 포털사이트, 금융회사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의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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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