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백화점, 포털사이트, 금융회사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의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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