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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중에서 비례 대표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에 이번
비상게엄령으로 인해서 정부 여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탈당을
하라도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비례 대표 국회의원이 탈당을 하면
의정활동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례대표는 탈당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비례대표는 해당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추천받은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국회의원이 된 것인데 그 당을 스스로 떠나게 되면 비례대표가 된 의미를 잃게 되므로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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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위원은 탈당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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