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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힘찬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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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금 + 희망퇴직 위로금 일시금으로 받을경우 퇴직소득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IRP 퇴직금 + 희망퇴직 위로금 일시금으로 받을경우 퇴직소득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납부하는걸로 아는데 IRP 입금 자체가 세금없이 근로자한테 줘야할 돈을 다 주는걸로 알고 있건든요. IRP 해제해서 일시금으로 받을경우 누가 퇴직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를하고, 또 누가 어떻게 납부를 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소득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은 퇴직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며, 회사가 세금을 떼고 지급하고 회사가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에 irp로 입금을 받을 경우, 연금 수령 전에 인출을 한다면 해당 irp운용사가 원천징수하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추후 55세 이후 개인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도 운용사가 연금소득세를 떼고 입금을 합니다.